가장 민감한 부분
디자인 생각과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겠지만 필자에겐 디자인과 돈은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기에 포스팅 하기로 한다. 그리고 박봉인 직업으로도 웹디자이너가 그 중 하나인데 퇴직금 문제도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이 든다.
우선 이 글은 2019년 1월 17일에 작성된 글이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이 작성된 시점과 오래되었다면 법이 바뀐점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. 물론 필자도 이 부분은 확인되는대로 꾸준히 수정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.
열심히 일했고 받을돈은 받아야겠다.
퇴직금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"계속근로기간"이 1년 이상인 근로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속근로기간이란 "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"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퇴직금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권하며 퇴직금 계산기 보통은 1년 퇴직금은 내가 받고 있는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.
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것이다.
계약직에 가려진 꼼수
디자이너는 계약직도 꽤 많은 직업 중 하나이다. 그 중 6개월 계약 11개월 계약 등이 있으며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등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잘 알아봐야 하는 점이 있다. 재계약시 회사에서 평가 후 재계약을 진행하겠다며 한달 또는 보름 정도 뒤에 재계약을 체결한다.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.또 바로 계약 진행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재계약을 연장했다면 역시 받을 수 없다.
그 이유는 바로 위에 이야기한 계속근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. 꼼수를 꼭 확인하길 바라며 너무작은 중소기업이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을텐데 과거에는 5인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었으나 13년 이후부터는 개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길 바란다.
회사 퇴직금으로 장난을 친다?
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. 노동청에 진정넣겠다고 심플하게 한마디 하고 진행하며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